블로그를 하면서 남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비개념적인 몰상식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운데요. 채팅방에서 채팅하다가 정말 놀라서 ㅎㅎ 간단하게 어디까지가 사용가능하지, 혹은 불가능한 사진 / 이미지인지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 준비 때문에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남의 사진 : 불가능
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 불가능
내가찍은게 아닌 사진 : 불가능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왜 도용을 합니까 이건 범죄죠.
남이 찍은 사진 : 불가능
남이 찍었지만 사용허락을 받은 사진 : 가능
그렇지만 가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양도 받은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진 사용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내 블로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 : 가능
유료 이미지 " : 불가능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합법적으로 마음껏 남의 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무료 이미지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pixabay 로, 정말 아주 마음껏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유료이미지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해당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즉 대가, 금전적인 것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몇몇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3~4장 씩, 혹은 2~3장씩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다운로드권을 배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업체 홍보사진 : 가능
업체 로고 : 불가능
업체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이미지라고 해야겠죠.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라는 기업에서 자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이미지를 내걸었다. 그러면 그 이미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안드로메다의 기업 로고를 함부로 사용하는건 안되죠.
제품홍보 사진 : 가능
제품홍보 이미지 전체 재활용 : 불가능
제품홍보 이미지 일부활용 : 가능
업체에서 자기 회사에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카탈로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애매한 부분에서 가능, 불가능이라고 나뉩니다.
우선 홍보 제품에 대한 이미지 는 일부부분 캡쳐, 및 오려내기를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형식으로 말이죠. 만약 내가 이 제품을 샀는데 진짜 구려서 못쓰겠다 하면서, 비방적인 글을 썼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해 실 사용 사진이나. 내가 구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악의적인 용도로 홍보이미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이라면 그 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 내역이나, 혹은 실제 사진들을 증빙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에 대한 리뷰를 적어야죠.
비평은 가능하지만, 비방은 안되는 것이 블로그의 세계 . 사실 아쉬운 부분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탈로그 전체를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안됩니다. 그건 제품홍보를 떠나서 타사의 카탈로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제품의 카탈로그 이미지에서 특정 컷을 2~3컷 오려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건 허용 범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얼굴나온 사진 : 불가능
자기 아이 얼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 : 가능
가족들 얼굴사진 : 불가능
친구 안면사진 : 불가능
여러가지 예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단의 이미지 중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이미지를 모두 고르시오-
전부 사용가능하다. 가 정답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은 얼굴이 나왓는데요?
해당 이미지를 구한 pixab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자, 옆면이 나온 얼굴이나 실루엣 사진들은 사용가능합니다. 단순히 실루엣이나 얼굴이 보케처럼 날라간 사진들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인물인지 특정할 수 없으니가요. 사용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얼굴나온 사진 : 불가능
자기 아이 얼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 : 가능
가족들 얼굴사진 : 불가능
친구 안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은? 내 얼굴 사진은 얼마던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즉시, 나에게, 자기자신에게 동의를 구한것으로 치니까요.
그럼 왜 가족 사진은?? 내 아이 얼굴 사진도 올리면 안되는거야?? 친구 사진도??
네’ 다 안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의 초상권이나, 인권, 인격, 적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건 아니니까요. 친구? 가족? 다 안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죠. 나 이 사진 인터넷에 올린다~ 블로그에 올린다~ “ 응 올려도돼!!” 라고 한다면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허락을 받기 전까지 올리는 사진들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초상권에 관해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올리셔야 합니다.
아이얼굴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서 약 10~15년 전부터 블로그를 한 유명 블로거가 아이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삭제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부모는 – 기록이나, 일기다. 라고 하면서 삭제 거부를 하다가 부모자식 간에 법정싸움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사진은 찍어서 올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적습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그냥 올린다? 개소리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을 보면 어차피 나쁜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진이 아니기에 사진에 얼굴이 나와도 괜찮다~
라면서 공익성 운운하는데, 그 블로거가 공익성을 얼마나 행사할수 있느냐. 로 나뉩니다.
일단 개소리에요. 남의 얼굴이 나온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됩니다.
공익성~~~~ 어쩌구~~ 길거리 일반인들 괜찮아~ 어쩌구~ 다 개소리에요. 유튜브 영상 역시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거 다 개소리 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상이 찍히는 줄 모르니까 뭐라 안한거지, 그 영상에 자신이 찍혀서 올라갔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왜 남의 얼굴을 함부로 쓰냐. 하겠죠.
특정 목적(나쁜의도)을 가지고 올린게 아니니 괜찮다. 라는 개소리는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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