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어디까지 가능할까??

스뭇 2018. 12. 6. 17:16
반응형

블로그를 하면서 남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비개념적인 몰상식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운데요. 채팅방에서 채팅하다가 정말 놀라서 ㅎㅎ 간단하게 어디까지가 사용가능하지, 혹은 불가능한 사진 / 이미지인지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 준비 때문에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남의 사진 : 불가능


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 불가능
내가찍은게 아닌 사진 : 불가능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왜 도용을 합니까 이건 범죄죠.

 

 

image

 

 



남이 찍은 사진 : 불가능
남이 찍었지만 사용허락을 받은 사진 : 가능

 

 

그렇지만 가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양도 받은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진 사용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내 블로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image

 

 


무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 : 가능
유료 이미지 "  : 불가능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합법적으로 마음껏 남의 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무료 이미지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pixabay 로, 정말 아주 마음껏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유료이미지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해당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즉 대가, 금전적인 것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몇몇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3~4장 씩, 혹은 2~3장씩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다운로드권을 배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image

 

 


업체 홍보사진 : 가능
업체 로고 : 불가능

 

업체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이미지라고 해야겠죠.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라는 기업에서 자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이미지를 내걸었다. 그러면 그 이미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안드로메다의 기업 로고를 함부로 사용하는건 안되죠.

 

 

반응형

 


제품홍보 사진 : 가능
제품홍보 이미지 전체 재활용 : 불가능
제품홍보 이미지 일부활용 : 가능

 

 

 

업체에서 자기 회사에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카탈로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애매한 부분에서 가능, 불가능이라고 나뉩니다.

우선 홍보 제품에 대한 이미지 는 일부부분 캡쳐, 및 오려내기를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형식으로 말이죠. 만약 내가 이 제품을 샀는데 진짜 구려서 못쓰겠다 하면서, 비방적인 글을 썼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해 실 사용 사진이나. 내가 구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악의적인 용도로 홍보이미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이라면 그 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 내역이나, 혹은 실제 사진들을 증빙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에 대한 리뷰를 적어야죠.

비평은 가능하지만, 비방은 안되는 것이 블로그의 세계 . 사실 아쉬운 부분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탈로그 전체를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안됩니다. 그건 제품홍보를 떠나서 타사의 카탈로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제품의 카탈로그 이미지에서 특정 컷을 2~3컷 오려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건 허용 범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age

 


모르는 사람들 얼굴나온 사진 : 불가능
자기 아이 얼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 : 가능
가족들 얼굴사진 : 불가능
친구 안면사진 : 불가능

 

여러가지 예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단의 이미지 중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이미지를 모두 고르시오-

 

image

 

image

 

 

 

전부 사용가능하다. 가 정답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은 얼굴이 나왓는데요?

 

해당 이미지를 구한 pixab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age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image

image

 

 

자, 옆면이 나온 얼굴이나 실루엣 사진들은 사용가능합니다. 단순히 실루엣이나 얼굴이 보케처럼 날라간 사진들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인물인지 특정할 수 없으니가요. 사용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얼굴나온 사진 : 불가능
자기 아이 얼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 : 가능
가족들 얼굴사진 : 불가능
친구 안면사진 : 불가능

 

 

내 얼굴 사진은? 내 얼굴 사진은 얼마던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즉시, 나에게, 자기자신에게 동의를 구한것으로 치니까요.

그럼 왜 가족 사진은?? 내 아이 얼굴 사진도 올리면 안되는거야?? 친구 사진도??

네’ 다 안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의 초상권이나, 인권, 인격, 적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건 아니니까요.  친구? 가족? 다 안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죠. 나 이 사진 인터넷에 올린다~ 블로그에 올린다~  “ 응 올려도돼!!” 라고 한다면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허락을 받기 전까지 올리는 사진들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초상권에 관해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올리셔야 합니다.

 

 

아이얼굴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서 약 10~15년 전부터 블로그를 한 유명 블로거가 아이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삭제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부모는 – 기록이나, 일기다. 라고 하면서 삭제 거부를 하다가 부모자식 간에 법정싸움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사진은 찍어서 올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mage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적습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그냥 올린다? 개소리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을 보면 어차피 나쁜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진이 아니기에 사진에 얼굴이 나와도 괜찮다~

라면서 공익성 운운하는데, 그 블로거가 공익성을 얼마나 행사할수 있느냐. 로 나뉩니다.

 

일단 개소리에요. 남의 얼굴이 나온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됩니다. 

 

image

 

 

공익성~~~~ 어쩌구~~ 길거리 일반인들 괜찮아~ 어쩌구~ 다 개소리에요. 유튜브 영상 역시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거 다 개소리 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상이 찍히는 줄 모르니까 뭐라 안한거지, 그 영상에 자신이 찍혀서 올라갔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왜 남의 얼굴을 함부로 쓰냐. 하겠죠.

 

특정 목적(나쁜의도)을 가지고 올린게 아니니 괜찮다. 라는 개소리는 제발 그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