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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협조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카페에 캡처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교육부에서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함으로서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학생들이 있으니, 이를 주의해서 축제를 즐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술을 팔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주류 판매 과정에서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중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축제기간 동안 대학교 내에서 주류판매 및 운영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중 주류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고 만약 축제에 참여하는 대학생 중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연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 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할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ㅎ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는 교육부 장관이 협조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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