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유머

서울시 교육청 발표 ) 올 9월 부터 변경되는 서울시 교권 보장관련 내용.

스뭇 2023. 8. 2. 18:10
반응형

내년부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기능 강화
학부모나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실시

  • 교권보호위원회 의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교원의 '공적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소송지원 강화

 

기존)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던걸

변경) 앞으로는 사안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 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

변경)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 확대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서 응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교안에 Ai 영상감시시스템 및 CCTV가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 운영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CCTV가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실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악성 민원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자동으로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

 

내년부터 마음건강전문가(심리상담사)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

 

심리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 +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기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