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유머

몰카전력 사범대생… "교사 임용 제한 정당하다"

스뭇 2019. 8. 1. 15:42
반응형

 

사범대생 A씨는 2013년 3월부터 7달 동안 지하철역에서 총 286번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교원 임용 자격이 박탈되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379162

 

 


 

 

야이 사범대생놈아 286번????? 2번이 아니라 ??? 에라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