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주류판매 관련한 교육부 협조문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협조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카페에 캡처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교육부에서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함으로서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학생들이 있으니, 이를 주의해서 축제를 즐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술을 팔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주류 판매 과정에서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중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축제기간 동안 대학교 내에서 주류판매 및 운영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