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주범이 징역 20년 공범이 무기징역 이라는 점인데요. 왜 직접 살인을 한 주범은 20년 밖에 안되고 공범이 무기징역이냐? 하실텐데 이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는 좆같은 소년법 때문에 초등학생을 납치,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 사체훼손을 했음에도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형 이나 무기징역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마저도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