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OSEN에 "지난 3월 23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후 5월 8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로써 김흥국은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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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건이라고들 하죠. 흥궈신 김흥국이 경찰로부터 성폭행의 무혐의
범죄 없음!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폭행 , 성추행 기사가 뜰때는 언론에서 앞다투어 기사를 올리다가, 정작 무혐의 범죄 없음, 무죄 처분 이라는 기사는 언론에 뜨지도 않더라구요.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이진욱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저도 미투사건 그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지 그런 기분은 밖으로 표출도 못하고 혼자 괴로웠을테니까요
다만 그와 동시에 미투 폭로로 인해서 헛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흥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흥국 성폭형 혐의 없음 에 대한 경찰의 공식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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