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스뭇 2017. 8. 30. 07:01
반응형


검찰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은 징역 20년형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주범이 징역 20년
공범이 무기징역

이라는 점인데요.


왜 직접 살인을 한 주범은 20년 밖에 안되고 공범이 무기징역이냐? 하실텐데

이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는 좆같은 소년법 때문에 초등학생을 납치,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 사체훼손을 했음에도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형 이나 무기징역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마저도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이라는 틀을 깨고
이번 범죄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이기에 징역 2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범인 B양 역시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 임에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이유는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범인 B양에 대해서는 주범인 A양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물론 아직은 구형입니다.

구형



이 역시도 공범이기에 앞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범이 구형받은 징역 15~20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무기징역 구형에 따라서 공범자가 결정적으로 이번사건을 공모, 주범에게 지시를 내리고 사체를 건내받는 등의 해동에 대한 죄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