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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여성, 2심에서 징역 4년

스뭇 2017. 4.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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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처제를 잘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성폭행해서 아이까지 낳게한 미친 형부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합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했다고 하여, 성적인 폭행, 임신, 출산을 겪은 여성이 문제인가, 혹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형부라는 남성이 잘못한 사건인가. 라고 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28·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친족, 그것도 언니의 남편인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점 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이 사건이 성폭행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근본적인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초점이 살짝 어긋났다고 생각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52)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그대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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