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인형뽑기 200개 뽑고 고소먹은 사건 법원 판결. 무죄

스뭇 2017. 4.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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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특성을 이용하여 액 20분간 200여개의 인형을 뽑은 것 때문에, 인형 뽑기방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인형뽑기의 달린 친구 2명이 법원. 경찰로부터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형뻡기 방 주인은 200개를 뽑은것이 기계적인 버그, 오류를 이용하여 인형뽑기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어히려 이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극악한 확률로 인형뽑기가 진행되는 것은 업주의 기기 저작이다 라는 것으로 주객전도 되어 큰 논란이 일언났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암암리에 조작을 한다는 애기가 많았으나 해당 인형뽑기 방은 별도의 조작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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