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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출고가 59원이 오르면 음식점에서 616원이 오른다

스뭇 2016. 5.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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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가 59원이 오르면 왜 음식점에서는 큰 값으로 뛸까. 마트가 아닌이상 음식점에서의 소비자가격은 업주가 결정하게 되는건 거의 일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기값으로 안남으니 술값으로 남긴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소비자 가격이 그리 오르게 될까요



1차적으로 직영유통이 아닌 경우에 음식점에서의 구매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유통으로 벌어먹고 산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유통업,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유통 마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 아직 은연 중에 있는 밀어내기 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제조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업체 직영 유통에서 소도매 유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을 남기게 되어 음식 소비자 가격이 인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납품가격에 문제가 있다?

사실 납품가가 59원이 오른다 하여 업체에게 616원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본의 납품가 에서 +a 가 되어 납품을 할 뿐이죠. 다만 59원이라는 오른 가격을 매꾸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윤과 마진을 남겨야 하며, 그만큼 인건비, 월세 등의 지불 금액의 부족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되는 것이죠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맥주의 출고가와 소매가격이 동일하게 5.5% 인상될 경우 음식점에서 15.4%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소주의 소매가격은 5년간 연 평균 0.6% 상승했지만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1.2% 상승해 1.9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맥주의 경우 소주보다 큰 폭인 2.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맥주의 출고가격과 소매가격이 동일하게 5.5% 인상될 경우 음식점 가격은 15.4%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주로 찾는 630㎖용량 맥주의 출고가격이 100원 오를 경우 음식점에서는 대략 1,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무식한 소리 같지만, 집에서 먹는게 가장 편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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